손해배상(기)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독립당사자참가취지와 같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본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위 소 취하에 동의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본소는 소 취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참가인만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항소하였는바, 아래 제2항의 설시와 같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위 참가의 소가 각하되는 이상, 참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본소만이 남게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본소는 이미 제1심 계속 중 원고의 취하와 피고의 동의로 종료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독립당사자참가 부분에 한정된다.
2.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2. 12. 31. 합자회사인 원고에서 퇴사함으로써 상법 제222조, 제269조 및 원고의 정관 제2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원고의 재산 중 참가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분환급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참가인이 퇴사할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을 이루고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따라 참가인의 위 지분환급채권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원고의 대표사원인 D은 피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