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0 2013고정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2: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경찰관인 경사 E(35세)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경찰관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리를 걸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경찰관 경사 F(43세)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피해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