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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8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4:5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꺼내

어 들고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진열대의 물품을 흩뜨리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신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