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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① 2015. 7. 9.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재차 ② 2015. 11. 20.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위 판결 또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충남 아산시 B건물 304호에서,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가 그 곳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 안에 놓아 둔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피해자 D이 그 곳 거실 이불 위에 놓아 두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2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① 자백 반성, ② 위 각 확정판결들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③ 위 확정판결 및 집행유예 취소{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에 따라 장기간 복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