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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10 층에 있는 ‘D 이비인후과의원’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① 2014. 10. 20.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000,000원, ② 2013. 10. 5. 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1,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