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 2014누8270 (2015.11.12)
조심2010서3709 (2012.09.04)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선사환급금은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015두408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겸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8270 판결
2016. 4.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와 참고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의 부산지사 지사장인 김GG이 2005. 7.경부터 2007. 10.경까지 KKK코리아 주식회사(이하 'KKK코리아'라 한다)의 부산지사장인 한SS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② 김GG은 한SS에게 'KKK코리아의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업무운용비로 매월 000만 원을 지급한 점, 한SS은 원고로부터 KKK코리아 선박의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이를 허락하여 왔을 뿐, 원고와 KKK코리아 사이의 계약이나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비용은 선사환급금이 아니라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 변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하고, 그 전액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③ 피고들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법정관리인 또는 대표이사인 이DD이 JJJ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HH와 KKK코리아의 사장인 강EE에게 지급한 선사환급금과 미화 00만 달러는 범죄행위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내역에 대한 관련 장부는 이미 폐기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 직원들의 진술이거나 지출내역을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여, 부외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지출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거나 각종 제한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환급금을 제외한 부외자금은 판매촉진비와 조직운영비 등 물류영업을 위한 영업활동비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의 증명책임과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선사환급금(원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된 선사환급금 명목의 지출액 제외)은 선사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각 선사의 요구나 업무편의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선사환급금 명목의 지출액을 포함한 선사환급금은 그 사용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등이 특정되어 귀속이 분명하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그 금액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과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