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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3025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1) 원고는 군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산하 해군제2함대사령부 제9911부대에서는 2016. 4. 5. 전자입찰 방식으로 ‘20mm 발칸링크’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사이에 ‘20mm 발칸링크’ 80,000개를 계약금액 89,990,000원, 납품일자 2016. 4. 15.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물품구매계약서 이외에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사양서 등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2조(납품 및 검사)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계약품목별 조립, 제조 또는 구매품목에 대한 공정서(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계약 후 10일 이내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2. 공급자는 검사시 소요되는 기일 및 검사부서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사 요청을 해야 하며 관능검사의 경우 공급자는 검사일을 최소납품 3일전으로 계획하여 납품검사 7일전까지 검사의뢰서와 자체검사결과 기록한 검사 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불합격시 재검사품목에 대해서 공급자는 불합격품목에 대한 조치사항 재구매,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