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4 2014고단1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00: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