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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22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매수한 F 전통가옥(이하 ‘이 사건 전통가옥’이라고 한다)을 보수수리하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쌓여 있던 폐기물은 이 사건 전통가옥 부지에 묻혀 있던 것을 이 사건 사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통가옥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 그대로 쌓아 놓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가 청주시 충주시 E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책임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충주시 E 및 G에 있는 공터에 이 사건 전통가옥 보수 공사 및 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 100톤 상당을 그대로 쌓아 놓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매립되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