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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이 하는 말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