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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1 2013가단186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3.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경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C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지하에 직선 강관이 매설되는 굴(총 9개 사이트에 각 3개씩, 총 27개 라인의 천공)을 파는 수평천공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로부터 천공 파이프 내에 스크류를 설치하여 스크류가 돌면서 흙을 파내 파이프 밖으로 배출해주는 수평보링추진기 및 그 관련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 후 이 사건 공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장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2013. 3.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아래 표시 기계에 대하여 매수인 피고를 ‘갑’으로 하고, 매도인 원고를 ‘을’로 하여 갑과 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기계의 표시 및 매매금액 1) 수평 보링 추진기(HDS-1200) 1대 130,000,000원. 오거스크류 6M본 7개, 3M본 1개 포함 2) 오거스크류 확장비용(D800에서 D1000으로) 6M본 6개, 3M본 1개 총 29M 10,000,000원 3) 오거스크류 D800 6M본 1개 4) 오거비트 신규제작 D1000(총알비트) 5) 오거비트 D800에서 D1000으로 확장 3), 4), 5)항의 합계 5,000,000원 총 매매금액 : 일억사천오백만 원(₩14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약정내용 매매대금은 145,000,000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은 2013. 3. 11. 기계 인수시 지급하고, 잔금으로 85,000,000원은 본건 기계를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