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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7 2019가단100366

양수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0,396,02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등록번호 D, 이하 ‘ 소외 C’ 이라 한다) 은 2008. 4. 1.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흡수 합병하고, 같은 날 합병 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C은 2008. 5. 8.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근 저당권자 소외 C,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다.

소외 C은 2008. 7. 1.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8. 7. 3.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라.

G는 2008. 7. 1. 신동 및 특수제품 관련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 등록번호 H,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G는 2008. 7. 3. 분할 등기를, 피고 C은 2008. 7. 4. 설립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2016. 1. 29.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에게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110,396,023원의 물품대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이라 한다), 피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1. I을 흡수 합병하고, 같은 날 합병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을 가 제 3호 증, 을 나 제 1 내지 3,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I을 흡수 합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에게 이 사건 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110,396,023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19. 2. 15.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