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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1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1.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5 층 ‘E 모텔’ 509호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F 와 술을 마시던 중 F가 성관계를 가지기 전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에 F가 마시던 술잔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몰래 타 그 정을 모르던

F가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경부터 2015. 7. 2. 경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G, 102동 2105호 피고인의 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용 또는 주사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각 마약 감정서, 모발 감정 관련 자료, 2차 감정결과서

1.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 대화내용 사진, 간이 시약 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F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곳에서 필로폰이 투약된 후 피고인에 의해 투약되었다고 거짓 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로폰 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F는 2015. 6. 21. 02:00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3 층에 있는 I 운영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