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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8779

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계금각서,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모친인 C가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위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일수계에 가입하여 2013. 3. 26. 계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2014. 9. 25.까지 매월 121,000원씩 총 18개월분의 계금 65,340,000원을 불입하기로 하고, 피고의 모친 C가 피고의 위와 같은 계불입금 지급 채무를 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계금 중 23,000,000원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27,000,000원을 피고의 형제인 D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55,000만 원을 제와한 나머지 계불입금 합계 64,685,000원(= 65,340,000원 - 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