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3쪽 16~17 줄의 ‘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과 ’를 ‘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명의를 차용한 S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4쪽 2 줄의 ‘K’ 을 ‘S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4쪽 6, 7, 9, 11, 15, 19 줄, 5 쪽 글상자 내 1 줄 및 글상자 아래 1 줄의 각 ‘ 피고 F’를 각 ‘ 채무자 회사’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 쪽 글상자 아래 1 줄의 ‘ 피고 G과 ’를 ‘ 피고와’ 로, 2 줄의 ‘ 피고 G’ 을 ‘ 피고’ 로 각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 쪽 글상자 아래 5 줄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 쪽 글상자 아래 6 줄의 ‘ 감정인’ 을 ‘ 제 1 심 감정인 ’으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인정사실 가) L는 2003. 1. 24. 이 사건 건물의 부 지인 원주시 I 대 2,73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P이 운영하던
X 주식회사( 상호가 2006. 10. 19. “Y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변경 전후를 통틀어 ‘Y’ 이라 한다) 는 L와 Y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외상으로 해 주면 L가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Y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3. 6. 17. 원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 층, 지상 10 층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 이후 층수가 지하 2 층, 지상 6 층으로, 용도가 의료시설( 병원) 및 근린 생활시설로 각각 변경되어 이 사건 건물이 되었다.
이하 편의 상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Y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