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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1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카센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사지 숍을 개업하여 운영할 생각인데, 내가 4,000만 원 정도의 여유 돈이 있으니까 당신이 건물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 정도만 보태면 마사지 숍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마사지 숍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 오후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 H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카센타를 새로 인수하여 개업하려고 하는데 방부목 공사 비용이 필요하다. 공사비 70만 원만 빌려주면 조만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