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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5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14:40 경 서울 노원구 초안 산로 1길 15 주공아파트 108 동 앞 노상에서,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악기 운반을 위해 퀵 서비스를 부른 뒤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전에 피고인이 동네 주민과 다툼이 있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재 수 없는 년 너가 여기에 왜 있느냐,

눈알을 파 버리기 전에 재수 없으니까 얼른 없어 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1. 112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지만 정신 지체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