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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7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첩 1개(증 제8호), 삼성스마트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1호), 하나 체크카드 1장(증 제2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3호),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4호), 신한 체크카드 1장(증 제5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6호) 및 하나 체크카드 1장(증 제7호)은 모두 피고인이 편취한 장물로서, 각 해당 피해자에게 이를 각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들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1. E,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5명 수사)’를 추가하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