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0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오이 2개를 1개 가격에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마트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뭐야, 이거 사지마’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3. 21:00경 위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이 씹할 놈아, 난 경찰이랑 싸우고 싶어, 세금 처먹으면 잘해야 될 것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444』 피고인은 2019. 6. 27. 08: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그가 들고 있던 지갑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626』 피고인은 2019. 4. 11. 22: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동영상CD 『2019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편의점 CCTV 영상 관련)

1. 피해사진 자료 『2019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