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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8 2014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파리바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홍성법원 쪽에서 한국타이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1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