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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2 2015나10460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부분은 2015. 1. 20. 항소장각하명령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I.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 제1심에서 참가인은 원고 A, H, I,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 및 위 부동산에 관한 인도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A, H, I에 대한 참가신청은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 20. 제1심법원에서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부분은 제1심판결과 같이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II. 본소 및 반소 부분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o 제1심판결문 제9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점유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원고 A, I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인 원고 H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철제 울타리를 손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614, 1769(병합), 2015고단384(병합), 대전지방법원 2015노3059, 대법원 2016도3731].』 o 제1심판결문 제10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가처분이의 결정에 대한 피고의 항고,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4라54, 대법원 2015마858). o 제1심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3행의 증거의 기재에 “갑가 제55호증의 36, 갑나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