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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2 2017고정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6. 16. 00:30 경 충주시 봉 현로 313 동아아파트 2 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약 3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지구대로 가기 전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지구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제출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