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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1 2012노3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등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 부분의 “H”을 “G”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