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9.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 및 시가 불상의 외국지폐 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5,0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4. 09: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을주민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질, 치매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