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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노4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물적 피해의 회복이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필요한 조치의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위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 자수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취할 조치도 없었다고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택시를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