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42 | 심사청구 | 2003-10-30
인천세관-심사-2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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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10-30
취소(인용)
인천세관
처분청이 2003. 1. 22, 같은해 3. 18, 같은해 4. 21.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관세 등 146,185,3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오실레이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1999. 12월경부터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3. 9월까지 오실레이터를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대로 수리하였다. (2) 한편, 처분청(구 김포세관)의 오실레이터가 장착되어 사용되는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0.12.28. 질의물품을 “신호발생기”로 보아 HSK 8543.20-0000에 분류하여 회신하자,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Crystal Oscillator(OCXO : STP2055B, STP2145A, STP2144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2.3부터 2001.7.4까지 27회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3.1.22 등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등 146,185,3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2. 등 2차례에 걸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의 구성은 직육면체의 금속상자에 압전기 결정소자인 수정이 부착되어 있고, 온도변화에도 항상 일정한 주파수 값을 얻기 위하여 온도센스 및 온도보상장치(OVEN)의 구성요소인 저항기․축전기․트랜지스터․IC․Diode 등이 인쇄회로시판에 내장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오로지 유․무선 통신기기에 전용으로 쓰이는 통신기기 부분품으로 외부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거의 안정된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도의 정밀한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통신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여 생산이 불가능한 부품으로 그 사용 용도는 동기식 전송장치(SONET)․비동기식 전송장치(ATM)․무선가입자회선(WLL)․디지탈 가입자회선 접속다중화기기(DSLAM)․이동통신 기지국 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제조하는 제품은 CDMA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교환기 및 중계기․광전송 시스템에 맞게 주문 제작된 것으로 System에 직접 장착하여 정밀시각 및 다양한 주파수를 공급하는 장치의 제품으로, 쟁점물품 없이는 데이터 전송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기식 유선 및 무선 통신기기에서는 망 동기유니트가 동기식 시스템의 핵심부분품에 해당되며 통신기기의 필수 불가결한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의 부분품 규정에 의하여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는 통칙1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은 “통신용기기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0.5.15.등 6건, 2001.2.3.부터 2002.10월까지 64건, 총 71건을 수입통관하였다. 2000년 수입통관한 6건 중 2000.7.12. 이전에 통관한 3건은 HSK 8541.60-9000으로 통관하였으나 나머지 3건 및 2001년, 2002년부터 현재까지 통관한 물품은 2000.7.12. 관세청에서 Crystal Oscillator(OCXO)에 대하여 HSK 8517.90-9900으로 분류결정한 심사청구 결정사항(고충처리47520-866호)에 따라 동호로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의 쟁점물품(C-MAC사의 Oscillator)과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Oscillator(Vectron사의 Crystal Oscillator : OCXO CO-707S, VCXO)와 관련한 관세청의 HSK 8517.90-9900으로 분류된다는 심사청구 결정통지(청구인: 당시 성미전자, 현 이스텔시스템즈)를 참고하여 2000.7.12. 이후 2002.10.까지 2년 여 동안 68건에 대하여 HSK 8517.90-9900에 통관을 진행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어떠한 HSK 오류 지적도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HS 8517호에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근거가 되는 Vectron사의 제품과 쟁점물품이 다르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비교자료에 의하면 동종의 부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Vectron사의 물품을 직접 장착하여 사용한 적이 있으나 제품 테스트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가격적인 면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2000.12.28. 이미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표명(평가분류47281-1188호)이 있었다고 하나, 2000.12.28. 결정물품은 쟁점물품이 장착되어 사용되는 기기의 일종인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에 대한 의견표명이지 Crystal Oscillator(OCXO)에 대한 의견표명은 아니다. 결국,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관련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주파수 공급장치는 발진자(Oscillator)를 이용하여 안정화된 특정주파수와 표준클럭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여, 이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동통신 교환국 및 각 기지국시스템 등의 통신용 장비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문자․데이터․화상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디지털통신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HS 8517.50소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 (2)에 “신호발생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로서 임펄스 발생기, 패턴발생기, 스왑발생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호발생기는 특정기기나 장치에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 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모든 장치를 의미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GPS 외부참조신호를 받아 이를 교정후 안정화된 특정주파수와 표준 클럭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호발생기”의 핵심 부분품(이것이 없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및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핵심적인 사항은 응용분야가 통신용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타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해외공급자의 물품설명에서도 통신용으로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과 동종업체인 (주)네비콤의 홈페이지에서도 “계측장비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HSK 8543.20-0000에 분류되는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하여 HSK 8543.90-909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Crystal Oscillator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 검사분류47281-764(1999.11.5)에 의하여 HSK 8517.90-9900에 분류한 사례가 있고, 2001년도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1-9-29호)에서는 HSK 8548.90-0000에 분류하였고, 청 평가분류47281-1188(2000.12.28.)호에서는 오실레이터가 장착되는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에 대하여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가 아닌 제8543호의 신호발생기로 분류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오실레이터”라는 품명이 같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기능이나 사양에 따라 달리 품목분류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청 평가분류47281-1188(2000.12.28)호에서는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에 대하여 세번을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가 아닌 제8543호의 “신호발생기”로 분류하면서 오실레이터의 기능에 대하여 “GPS 외부참조신호를 받아 이를 교정 후 안정화된 특정주파수와 표준 클럭(Clock)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오실레이터의 기능과 쟁점물품의 기능 및 발생신호 등을 비교해 볼 때 적용분야 및 기능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동 유권해석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러한 유권해석을 신뢰하지 않고 해외공급자 및 모델 등에서 서로 상이한 일부 유리한 유권해석만 신뢰한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세청의 유권해석(청 검사분류47281-764, 1999.11.5,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말미 부분에서 “제시된 상태에서 여러 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면 제854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1-9-29호)에서는 “주로 통신기기․계측기․제어기 등에서 안정적인 주파수를 용이하게 공급하는 전기적 소자로 사용한다”고 하여 세번을 HSK 8548.90-0000으로 분류한 사례에 대하여는 비교 분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90-99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