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46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C로부터 피고의 결혼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통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10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C에게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통장을 건네 준 것은 묵인에 의한 승낙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11.부터 2012. 9. 10.까지 피고의 통장으로 합계 10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통장을 C에게 주었다고 하여 그 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