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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8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1:45 경 충주시 B 아파트, 104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C(48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출입문 열쇠를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뜯어내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열린 피해자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을 거쳐 베란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5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1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망신 주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의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자물쇠 대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주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