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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3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9. 27. C에게 2억 9,000만 원을 이자는 매월 900만 원, 변제기는 2006.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2억 9,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9,000만 원 중 피고 주장 변제금액인 합계 1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원금으로 C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잔액인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증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는 차용금란에 차용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용금이 5,000만 원이라는 원고와 C의 말을 믿은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한 이후에 차용금액 등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충되었으므로, 위 차용금증서에 차용금으로 기재된 금액인 2억 9,000만 원 중 위 5,00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피고는 당시 주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대구 동구 D, E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7,000만 원 및 2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