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8.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8. 22:06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단속되어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에 F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G을 운전자로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통보서 중 운전자 확인 부분 서명 란에 아무렇게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이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 부분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