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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6노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적지 않은 변경이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