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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5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1.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범행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 밤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디 디오 명의로 등록된 D 아반 떼 XD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23:37 경 경산시 하양읍 남 하리 청천 초등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D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대구 중 구청 교통 과로부터 위 D 아반 떼 XD 승용차의 매입 및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자, 위 혐의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인 E에게 “ 니가 위 승용차를 매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허위 자백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 고 말하고, E으로 하여금 2015. 12. 14. 위 대구 중 구청 교 통과에 출석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