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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3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0:40경 술에 취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1(여, 2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3경 술에 취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2(여, 4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1, 피해자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발생 장소 사진 첨부 및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