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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5고단38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3. 4. 경까지 화성시 C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로서,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공사를 진행한 10명의 공사업자들 (D, E, F, G, H, I, J, 성명 불상자 3명) 로 구성된 채권단을 대표하여 위 원룸 신축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건축주를 독촉하던 중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7. 22. 6,700,000원, 2013. 8. 31. 42,227,044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927,044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채권단 소속 공사업자들을 위하여 위 합계 48,927,044원을 보관하던 중 일부 금원만 H 등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2013. 9. 9. 경 다른 공사업자들의 허락 없이 나머지 금원 중 1,000만 원을 K에게 마음대로 빌려주고, 10,030,000원은 밀린 임금 지급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으로 합계 20,0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 기본 : 4월 - 1년 4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