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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4가합965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72,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C’에서 2014. 3. 12. ‘주식회사 D’, 2014. 4. 23. ‘A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 변경되었다)는 건물관리임대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B 입점자 대표회의’에서 2014. 4. 16. ‘B 관리단 관리인’으로 그 단체명이 변경되었다)는 남양주시 B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점포 입점자들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관리용역비 1,750만 원(평당 3,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9. 15.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하여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 관리 계약서 제3조(계약의 내용) 원고가 수행하여 할 용역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리 : 관리비(체납관리비 포함)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부과금의 납부 대행, 체납관리비 수납에 관한 소송 대행 등 원활한 건물관리의 제반 업무

2. 시설관리 : 건물 내 기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 전반의 운영, 보수업무

3. 청소관리 : 건물 내, 외부(입주자 전용면적 제외)의 전반적인 청소 및 환경 관리업무

4. 경비관리 :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침해 행위나 파괴 행위의 예방 저지, 화재, 도난 등 재해 발생시 이의 수습, 인명, 재산의 보호 업무

5. 주차관리 : 주차료 징수 및 이에 수반하는 제반 업무 제4조(계약기간)

1. 본 관리의 계약기간은 2012년 9월 15일부터 2014년 9월 14일까지 2년으로 한다.

2.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차년도 계약을 협의 결정한다.

제5조(계약 금액)

1. 본 계약 금액은 월 일금 일천칠백오십만원-평당3,500원(부가세별도)원으로 한다.

2. 월 지급액은 매월 말일 기준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