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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5 2012고단3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약 12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습득한 보험지식을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 및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 또는 경미한 교통사고, 목격자 없는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장기간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10. 26. 여수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긴장성 두통,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여수전남병원에서 27일간(2005. 11. 11. ~ 2005. 12. 7.)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2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05. 12. 23. 입원일당비 및 간병급여금 등 명목으로 7,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83,43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2. 15. 여수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위식도 역류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34일간(2012. 2. 15. ~ 2012. 3. 19.) 허위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입원일당비 등 명목으로 5,080,334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