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5. ‘C이 2014. 4.경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라는 취지로 인천남동경찰서에 C을 고소하였다.
나. 사법경찰관인 피고 B은 위 고소사건이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4504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7120호: 각하]과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한 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불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2017. 10. 27.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849호로 불기소(각하)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8~10, 13, 18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C이 자백한 녹음파일까지 제출되어 C의 모욕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의견으로 불기소의견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무원인 피고 B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