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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300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청도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산업 고온 전문 발열체, 탄소 카본 다이노밀 기계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15. 피고로부터 E 33롤, F 130롤, G 100롤을 구입하기로 하고(이하 위 물품을 ‘이 사건 물건’,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측에게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4. 1,000만 원, 2014. 10. 11. 2,000만 원, 2014. 10. 12. 77,925,000원 등 총 합계 117,92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고는 H의 대표인 I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물건을 수출하기 위한 선적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게 유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해 주거나 위 물건을 인도하지 못하겠으면 이미 지급받은 물품대금이라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상 물건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4. 12. 4.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 물품대금 117,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