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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8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2. 9. 0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해밀턴호텔' 부근 도로 위에 B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술과 우동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산구청장의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