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 등을 뿌리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핸드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