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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0 2020노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

이유

... 40ft HC 규격의 컨테이너에 적재 가능한 F Lights 담배의 수량은 70,000보루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위 규격의 컨테이너에 F Lights 담배 50보루들이 상자를 14,000개 적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F Lights 담배 50보루가 든 상자를 2개씩 넣은 상자를 기준으로 적재 가능한 수량을 밝힌 것이 아니다.

④ 이 사건 담배가 실린 컨테이너를 I(주) 터미널에서 반출 직전에 촬영한 이동식 X-RAY 영상에 의하면 위 컨테이너에 부직포 등의 롤 모양의 물체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상자들만 적재되어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군데군데 조그마한 빈 공간들도 보이고, 영상이 흐릿하여 적재되어 있는 상자의 개수를 정확히 알기도 어렵다.

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0. 11. 6.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부산으로 운송될 때 사용된 100보루들이 상자의 두께나 크기(가로 61cm*세로55cm*높이31cm) 때문에 40ft HC 규격의 컨테이너에 100보루들이 상자들만 적재하여서는 E가 부산 세관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주장한 것처럼 70,000보루의 F 담배를 적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CBM calaulater를 이용하여 40ft HC 규격의 컨테이너에 적재 가능한 위 100보루들이 상자의 수량을 산출하여 보면 최대 개수가 608개로 계산되므로, 적재 가능한 F 담배의 총 수량은 60,800보루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는바, 말레이시아에서 부산으로 운송될 때 사용된 100보루들이 상자와 컨테이너의 각 규격, 위 각 상자를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100보루들이 상자 608개를 초과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없다는 위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