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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2:00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술에 취하여 “야, 네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 개새끼야, 난 가련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복 상의 단추가 뜯겨지게 하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