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가단121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75,016원 및 그 중 91,424,092원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95,000,000원을 대출금리 연 8.9%, 연체금리 연 24%로 각 정하여 대출을 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7.경부터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의 2017. 8. 30. 기준 채무는 원금 91,424,092원, 이자 450,924원 등 합계 91,875,0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91,875,016원 및 그 중 91,424,092원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