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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2164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18.경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충남 금산군 C 공장용지 6,61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창고 및 사무소(이하 위 토지와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4. 7. 29.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가 위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판단

원고는 2014. 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그 매매대금이 8억 5,000만 원인 경우 보다 매매대금이 9억 원인 경우 원고에게 추가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피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회사가 2015. 10. 2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약정 체결 사실을 진술하고, 원고가 2015.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이를 원용함에 따라 이 사건 약정 체결 사실에 관한 선행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16. 1. 12.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증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