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8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9: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힘들다며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감정의뢰 회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동의서,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