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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5 2015고정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2. 19. 06: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동네 친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 3명과 함께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2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무마시켜 줄테니 현금 7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411에 있는 오정경찰서 내동지구대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부른 것은 빼줄테니 현금 70만 원을 줘라.”라고 말하여 만약 위 요구를 거절할 경우 경찰에 도우미를 알선해 준 사실까지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뒤, 노래연습장 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의 어느 날 23:00경 부천시 오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H, 피해자 불러준 도우미 2명과 함께 맥주 등을 주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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