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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0 2015가단1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1. 3.부터 2005. 7. 4.까지의 대여금 70,000,000원 중 원고가 20,000,000원을 일부변제 받고 남은 잔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