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나188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7행의 “한편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있으므로,”를 아래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 채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그 이행 최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데(민법 제603조 제2항), 갑 제2호증(내용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5. 피고의 주소지로 위 차용금 3,000만 원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일에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