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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나276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4.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제1심판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8. 8. 20.이 되어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2. 20.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0311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