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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16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편취액(약 3,167만 원)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2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